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덧글

2007.12.08 01:36
요즘 참세상 TV 영상을 다운받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위 패러디물에 대해서 MBC측에서 저작권 운운하면서 임시제한조치를 오늘 내렸더군요. ㅡㅡ::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시에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딱히 머라 말할게 없네요. 다운받아서 업로드한 것일 뿐. 유독 네이버가 MBC의 말만 듣고 뻘짓을 해와서리...혹시 위 영상이 저작권에 위반되는 패러디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리장(friday1519)님,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원님께서 쓰신 150025304154 게시글에 대해
해당방송사(MBC)측으로부터 저작권위반성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포스트가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는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회원님의 포스트에 대하여 임시로 게재중단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해당방송사(MBC)측의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회원님의 포스트가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는 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치를 하였을 뿐 회원님의 포스트에 대한 문제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만일 요청자의 게재중단 요청이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회원님께서는 게재중단된 포스트에 대한 재게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게시 요청은 게재중단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중단 요청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스트에 대해 회원님께서 재게시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회원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 요청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시에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게재중단으로 인해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네이버의 작은 노력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기분좋은 블로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7.12.10 08:56
패러디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