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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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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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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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검은입 (가명)

[타임랩스 영상]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송박영신 촛불(0)

2017.04.21 참세상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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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손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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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의 침묵

2017.04.21 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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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토리

"제국의 위안부", 오독과 정독(0)
워커스 18호 이슈

2017.04.21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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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자본 앞에 베테랑은 없었다(2)

2017.04.21 박다솔, 윤지연 기자

노회찬의 해괴한 행동(0)
[기고] ‘세월호 사건’과 진보좌파정치, 그리고 ‘동작을’

2017.04.21 이광일(한신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