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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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민주노동당, 새한그룹 비리경영자 국세청,검찰에 고발(0)

2008.04.14 (주)새한 노동조합

[동향] 아프리카 아동노동에 관한 새로운 논쟁(0)

2008.04.14 picis

행사와 동정 (0)

2008.04.14 사랑방

[130호 동향]토고의 여성권리 투쟁(0)

2008.04.14 picis

4면] 살아가는 이야기(0)

2008.04.14 현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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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사랑방

[제 9호] 금속산별건설은 시작되었지만?(0)

2008.04.14 현장신문

'학교 그만 다닐래요’ 1년동안 7만명 중도탈락(0)
실업계·여학생·대도시 증가

2008.04.14 편집실

주간인권흐름(97년3월24일부터 30일까지) (0)

2008.04.14 사랑방

[40호/단신] 루마니아: 광산노동자 갱도 폐쇄에 파업으로 맞서(0)

2008.04.14 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