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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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교원노조 특별법 차관회의 통과(0)

2008.04.13 주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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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3 뉴스센터

한총련 냄세만 나도 안된다 (0)

2008.04.13 사랑방

ILO "국제화로 이민노동력 급증"(0)

2008.04.13 뉴스센터

정부 노사관계 개혁안, 노사 악화 초래(0)

2008.04.13 클리핑기사

아르헨티나와 칠레, 브라질 평가절하에 대한 신경과민증(0)

2008.04.13 안길수

흔들리는 대기업노조(0)

2008.04.13 편집국

[111호/종합]롯데불매 확산 매출에 타격(0)

2008.04.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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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3 사랑방

[한.미.일3국 협의회] 대북현안 집중 협의(0)

2008.04.13 임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