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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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12호]BOX 기사 및 광고(0)

2008.04.12 현장신문

기아자동차 임단협, 강력한 투쟁의지(0)
“노조 요구안 수용 않으면 투쟁 멈출 수 없다!” 사측에 최후 통첩

2008.04.12 클리핑기사

[제 6호] 현장에서/ 아산 지부(0)

2008.04.12 현장신문

[노동동향]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투쟁 1000일 기념집회 (0)

2008.04.12 뉴스센터

내년부터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공개(0)

2008.04.12 한국보육교사회

자유무역·투자협정이 뭐길래(0)

2008.04.12 편집국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 '월드컵-국제화' 명분(0)
'신자유주의 개방·경쟁 시스템 구축 시도'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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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사랑방

[1445]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0)

2008.04.12 뉴스센터

그들은 당장이라도 시애틀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0)

2008.04.12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