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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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져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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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클리핑기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에 문화계 '발끈'(0)

2008.04.11 편집실

"날치기 정당했다" 신한국당 의원들 헌법재판 공개변론 (0)

2008.04.1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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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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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참세상뉴스

제 27호 1면] 현장과 함께하는 아웃소싱투쟁을 조직하라(0)

2008.04.11 현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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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편집실

국회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0)

2008.04.11 사랑방

왜냐면> 장애어린이 치료교육 공공화되도록 법개정을(0)

2008.04.11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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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참세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