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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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97호/종합>자동차 범국민 투쟁으로(0)

2008.04.10 편집국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해체되는 농촌사회와 파탄나는 농민생존권(0)

2008.04.10 편집실

주5일 근무제 “우리에겐 그림의 떡”(0)
주5일 근무제 도입비용 하청업체 노동자가 책임진다?

2008.04.10 참세상뉴스

* 행사와 동정 * (0)

2008.04.10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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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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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사랑방

서준식 씨 구속은 대선 앞둔 탄압 (0)

2008.04.10 사랑방

워싱턴포트스, "MS 분할, 得보다 失이 커"(0)

2008.04.10 장여경

새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0)

2008.04.10 클리핑기사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0)

2008.04.10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