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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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0)

2008.04.10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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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사랑방

비정치적 파업은 불법파업이다(0)
[기고] 국회의원이 무슨 노동자냐?

2008.04.10 백무산(시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0)
급하다고 모를 거꾸로 심을 수 없다

2008.04.10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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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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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클리핑기사

지킴이들의 월동준비(0)

2008.04.10 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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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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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늘협상 사기극’이 남긴 것

2008.04.10 클리핑기사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0)

2008.04.10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