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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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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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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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뉴스센터

[제17호]현장에서/만도공조(0)

2008.04.09 현장신문

[세계의 사회주의자⑮]‘사회주의적 상상력’으로 쓴 공상과학소설(0)
H.G. 웰스 "자본주의 지속되면 어두운 미래 올 것"

2008.04.0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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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사랑방

줄잇는 "이적단체" 판결 (0)

2008.04.09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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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원천봉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2008.04.09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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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박철우

미래신용정보 노사, 진통끝에 잠정합의 (0)

2008.04.09 뉴스센터

[127호/동향]짓밟힌 육체와 산산이 부서진 정신(0)

2008.04.09 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