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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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네츠고 동호회 신청반려(0)

2008.04.06 오병일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0)

2008.04.06 사랑방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전국연합 집회 (0)

2008.04.06 사랑방

국보법 전력' 강단서 쫓겨나(0)

2008.04.06 이주영

[62호/초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0)

2008.04.06 국제정보

[110호/동향]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좌초(0)

2008.04.06 picis

위로금 요구,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랴 (0)

2008.04.06 뉴스센터

[제10호] 현장에서/ 문막 지부(0)

2008.04.06 현장신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0)

2008.04.06 인권하루소식

맨땅에 헤딩! 값진 경험 됐다(0)
민주노동당 2004 통상/개방 국감보고회 가져
'정보 부족·의원간 공동대응·의제 공유의 해결책을 찾자'

2008.04.06 라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