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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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89호/기획특집>'스포츠 노예'들의 인간선언(0)

2008.04.06 편집국

명동성당 농성자천막 강제철거(0)

2008.04.06 주현숙

300여일 장기파업투쟁, 시그네틱스투쟁의 승리를 위하여(0)
고용안정 쟁취! 투쟁! 가자, 파주로! 투쟁!

2008.04.06 이선우

[제 9호] 현장에서/ 평택 지부(0)

2008.04.06 현장신문

정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0)

2008.04.06 참세상뉴스

[호외2호]'노사정위'의 정체를 밝힌다(0)

2008.04.06 편집국

하청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기획연재(0)

2008.04.06 편집실

[건설비리] 민주노총, 새한그룹 부당 내부거래 고발 (0)

2008.04.06 뉴스센터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0)
국가인권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맡겨

2008.04.06 인권하루소식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0)

2008.04.06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