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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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지자체용 인터넷홈페이지 표준시스템개발(0)

2008.04.04 장여경

[107호/기획]오늘의 현장/한통계약직들이 살아남는 법(0)

2008.04.04 편집국

* 주요 공판 안내 * (0)

2008.04.04 사랑방

지문인증 휴대폰으로 쇼핑(0)

2008.04.04 장여경

입시 전쟁과 죽음의 행렬(0)

2008.04.04 클리핑기사

핵폭탄 44개분 플루토늄 대한해협 통과 예정(0)

2008.04.04 뉴스센터

[190]공공연맹 중앙위, 위원장만 사퇴 결정(0)

2008.04.04 편집실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0)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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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해투 후원의 밤' (0)

2008.04.04 뉴스센터

'분단 극복', '동북아 평화', '국민 통합' 제기(0)
노무현 대통령, 8.15 광복절 기념사

2008.04.04 정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