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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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농민들의 연쇄자살에 대한 성명서와 내용(0)

2008.04.04 이택승

국경없는 '사이버 성추행' 극성(0)

2008.04.04 오병일

성명서 -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는 없다 (0)

2008.04.04 사랑방

시민이 통치대상으로 소비자로 전락할 수 있다?!(0)

2008.04.04 편집실

교육부총리 "9월 교원평가 시범실시 추진"(0)
무능력교사 부적격교원에 포함 의지도 밝혀

2008.04.04 조신애 기자

* 주요 공판 안내 * (0)

2008.04.04 사랑방

노동부장관의 대답을 듣고싶다!(0)

2008.04.04 이택승

* 주요 공판 안내 * (0)

2008.04.04 사랑방

<기고>촛불집회 유감, 저항을 조직화하자(0)

2008.04.04 인권하루소식

대우조선 노조 본사앞 농성돌입(0)

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