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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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0)

2008.04.04 사랑방

역사의식과 애국자와 반역자(0)
마비된 국민의식

2008.04.04 김만식

법무부-MS, 소외계층 정보화 공동추진(0)

2008.04.04 장여경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0)

2008.04.04 클리핑기사

[대우구조조정] 대우차 입찰, GM-포드-현대 3파전 예고 (0)

2008.04.04 뉴스센터

"이 땅에 대한 강한 불신 생겨" (0)

2008.04.04 사랑방

흑인살해 경찰 무죄 항의, 뉴욕 흑인시위 확산(0)

2008.04.04 뉴스센터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0)

2008.04.04 인권하루소식

"유럽 요구" 성명 회의(0)

2008.04.04 안길수

사회당, "국가범죄 시효 배제에 '형사상시효배제' 포함해야"(0)

2008.04.04 조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