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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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0)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2008.04.03 클리핑기사

경부운하는 물 건너갔다(0)
운하건설은 현대 환경여건에 필요 없다

2008.04.03 김만식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0)

2008.04.03 인권하루소식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면 이럴 순 없다?"(0)

2008.04.03 평화연대

“성차별 미디어가 부추긴다”(0)

2008.04.03 박수형

AOL등 7개 온라인업체 소비자 보호지침 마련(0)

2008.04.03 장여경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0)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2008.04.03 인권하루소식

민중의 호주머니 털어 자본한테 주는 지적재산권 협상(0)
[걱정브리핑] '한미FTA 협상에서 지재권을 왜 다루냐고요?" 비판

2008.04.03 양희진(IPLeft)

언론 자료는 국가기밀 아니다 (0)

2008.04.03 사랑방

대법원. LG칼텍스 파업 때 중재회부 결정 '위법'(0)

2008.04.03 김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