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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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93호/현장에서>증권노조, '점심시간 개장'에 강력반발(0)

2008.04.02 편집국

[국제]휴대폰ㆍ인터넷 이용기록 열람권 부여(0)
유로폴 인터넷 검열 논란,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반발

2008.04.02 클리핑기사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0)

2008.04.02 사랑방

"PKO법안, 헌법원칙 위배·즉각 폐기해야"(0)
15일 'PKO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2008.04.02 김삼권 기자

노동자1천명중 55명 질병에 걸려(0)

2008.04.02 강순철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0)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2008.04.02 클리핑기사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돼 (0)

2008.04.02 사랑방

조선일보 '왕따'의길 들어서다?(0)

2008.04.02 김공수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0)

2008.04.02 사랑방

참여연대등, "민간인사찰 정보 공개하라" 행소(0)

2008.04.02 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