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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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논평]'생명, 신명, 공명'의 한판 축제를 기대한다(0)

2008.04.02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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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장광열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0)

2008.04.02 사랑방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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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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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현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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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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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편집국

[작성중]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0)
레보위츠의 책을 읽고

2008.04.02 유영주 기자

'90년대 들어 노동자 출신 귀순 급증'-통일부(0)

2008.04.02 임필수

공공연맹 총파업 돌입기자 회견문(0)

2008.04.02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