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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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0)

2008.04.02 편집실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0)

2008.04.02 편집실

<93호/현장에서>대노협 역사 속으로(0)

2008.04.02 편집국

<논평> '대량학살' 동조국이 '국익'인가(0)
민심은 파병 철회이다

2008.04.02 다산인권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0)

2008.04.02 사랑방

중국, 인터넷채팅 단속(0)

2008.04.02 오지영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0)

2008.04.02 사랑방

[벤처] 정리해고때 주식회수 핸디소프트 사장 곤욕(0)

2008.04.02 장여경

최근 20년간 고령자 자살 사망률 10만 명 당 58.2명 증가(0)

2008.04.02 이꽃맘 기자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0)

2008.04.02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