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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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91호/사회문화> 민주노총 10여곳 총선출마(0)

2008.04.02 편집국

`대졸자 갈 데 없다' - 대학원도 좁은 문(0)

2008.04.02 주현숙

민중운동동향 [사회당13호](0)

2008.04.02 편집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0)

2008.04.02 사랑방

[장애인] "장애인을 볼모로 표싸움 말라" (0)

2008.04.02 뉴스센터

헌재, 노동권 탄압 현실 애써 회피(0)
'직권중재 합헌' 결정, 쟁의권 외면

2008.04.02 클리핑기사

청년실업, 몸부림치는 세계(0)

2008.04.02 강순철

수도권 어린이놀이터서 기생충란 검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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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한국보육교사회

[22호] 살아가는 이야기(0)

2008.04.02 현장신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촉구(0)

2008.04.02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