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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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15호] 지역의보 정부지원 50% 명문화, 재정통합 요구 드높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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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정우혁

정호선의원,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 타임캡슐 추진(0)

2008.04.02 임필수

엘지정유 파업 합법여부, 연맹, 중노위 공방 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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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최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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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105호/기획]총파업 출사표-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0)

2008.04.0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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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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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2008.04.02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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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뉴스센터

민예총 6·13 선거 실천적 개입 시도(0)
문화정책연구소 '6·13 선거와 지자체 문화정책 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2008.04.02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