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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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노동절 이모저모> 경찰도 축하한 노동절... 집회날짜 논란(0)

2008.04.02 뉴스센터

경찰의 광범위한 운동권 사찰(0)

2008.04.02 대학생신문

여성노동계 "모성보호조항 폐지 결사 저지"(0)

2008.04.02 뉴스센터

법원 명령대로 ‘복직’으로 해결했어야(0)
문성현 당대표 '생계비' 지원 논란 일축, 사실관계 왜곡 반박

2008.04.02 라은영 기자

[인권오름] 익명으로 말할 권리(0)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2008.04.02 장여경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0)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2008.04.02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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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클리핑기사

[104호/현장]"신선대·우암사태, 정부당국에 책임"(0)

2008.04.02 편집국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유보조치(0)

2008.04.02 노동과세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목사외 5만6천5백11명 (0)

2008.04.02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