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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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내년 7월부터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0)

2008.04.02 주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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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뉴스센터

인권영화제, 홍익대 개최 (0)

2008.04.02 사랑방

대우그룹노조 구조조정에 공동대응 나선다(0)

2008.04.02 뉴스센터

언노련, 통일인사석방 촉구 (0)

2008.04.02 사랑방

송두율 교수, 경계인으로 살기위해 조선노동당 탈당(0)
독일국적 포기 의사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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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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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뉴스센터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백조보다 더 아름다운 ‘미운 오리새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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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