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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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제 15호]현장인터뷰/유배지에서 만난 사람(0)

2008.04.01 현장신문

<해설> 구조조정 반대파업 정당성 '인정' - 상급심 판결 주목(0)

2008.04.01 뉴스센터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릴레이 단식운동 오늘도 쉼 없이 이어진다(0)

2008.04.01 보도부

[113호/사회]'전태일문학상' 10번째 공모(0)

2008.04.01 편집국

[104호/기획]너희가 외자유치를 믿느냐(0)

2008.04.01 편집국

지하철에서(0)

2008.04.01 평화연대

노동자 권리와 인권을 말한다면 <밥·꽃·양>의 조속한 울산상영에 뜻을 모으자(0)

2008.04.01 편집실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0)

2008.04.01 사랑방

검찰의 혓바닥, 조선일보 - '지하철 파업' 왜곡 편파보도 극심(0)

2008.04.01 뉴스센터

<국정조사> 조폐창 조기통폐합정, 정말 강희복 사장 혼자했나(0)

2008.04.01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