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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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24일 07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0)
홍명옥 위원장 “자율교섭을 통해 산별교섭 타결해 낼 것”

2008.04.01 이꽃맘 기자

시그네틱스 영풍본사 무기한 천막농성장 침탈(0)

2008.04.01

[제123호]'표류'하는 전국사무처 통합운영(0)

2008.04.01 편집국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FTA 3차 협상 예정(0)

2008.04.01 라은영 기자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0)

2008.04.0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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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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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2008.04.01 이꽃맘 기자

못 살겠다!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0)

2008.04.01 대학생신문

인터넷 온라인 쇼핑 여성이 주도(0)

2008.04.01 장여경

114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0)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