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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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13호]반드시 쟁취해야 할 원상회복 투쟁, 정몽원씨 지분 투쟁(0)

2008.03.31 현장신문

[제 6호] 손성균동지 '노조 투쟁지침 이행' 관련 징계위 회부(0)

2008.03.31 현장신문

오늘의 현장⑧이랜드노조 사람들(0)

2008.03.31 편집국

장애인 인간선언,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0)

2008.03.31 전주희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미국대사관 옆 집회(0)

2008.03.31 클리핑기사

21세기 시민운동은 인터넷으로(0)

2008.03.31 뉴스센터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0)

2008.03.3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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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0)

2008.03.31 편집실

갈곳 없는 수배·실직자 (0)

2008.03.31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