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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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0)

2008.03.31 사랑방

문화부, '스크린쿼터 92일' 축소안 마련(0)

2008.03.31 강순철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0)

2008.03.31 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0)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2008.03.31 조약골

부산양산지역섬유노동조합 개소식 (0)

2008.03.31 뉴스센터

상공회의소+규제개혁기획단 = 외국인학교?(0)
교육공대위, '교육시장화를 위한 합작품'

2008.03.31 라은영 기자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0)

2008.03.31 사랑방

인권위, 국가기구 법인으로(0)

2008.03.31 주현숙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방침에 비난 높아(0)

2008.03.31 뉴스센터

식량과 희망을 동시에 (0)

2008.03.31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