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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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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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라은영 기자

1년동안 더 살찐 5대재벌(0)

2008.03.31 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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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간부의 자살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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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주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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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최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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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사랑방

미명틈탄 강제 철거 (0)

2008.03.31 사랑방

민주노동당, 23일 최동규 중소기업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예정(0)

2008.03.31 보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