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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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ACT! 87호 이슈와 현장] ‘안녕들하십니까’, 오래됐지만 신선한 미디어의 탄생(0)

2020.04.16 성상민(만화평론가, gasi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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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미디어택]위너의 음원 1곡, 700원 결제가 망설여졌다

2020.04.16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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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0.04.16 유영재(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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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8호] 편집자의 글(0)

2020.04.16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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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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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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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총살, 고문... 국제진상조사 요구 거세

2020.04.16 김병기(호주통신원)

[10년ㅣ6월 l 새세상열기ㅣ 장애] 네번째 이야기, 장애인 이제는 자립생활이다!(0)

2020.04.16 남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