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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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추모제 열려..."문 대통령 만납시다"(0)
[포토] 추모제에 1천여 명 운집

2020.04.06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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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하나 두고 대치 계속

2020.04.06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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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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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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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리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복원돼야 할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다(0)
[연속기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사회적 대화 (2)

2020.04.06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공인노무사)

[포토] 2018 서울퀴어퍼레이드(0)
2018퀴어문화축제 "퀴어라운드"

2020.04.06 김용욱

[포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0)
공공, 서비스, 민주일반 비정규직 1천명 한 곳에

2020.04.06 김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