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31일,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과 충청 지역의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보호법 폐기하고, 홈에버 불매운동 동참하자”고 외쳤다. 홈에버 전국 사업장 중 매출 2위인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홈에버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전, 충북, 충남본부 소속 충청지역의 노동자 등 3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죽이는 법”이라며, “비정규법안을 폐기시키고 이랜드-뉴코아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31일 오후 2시에는 대전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도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충남지역은 30일 홈에버 천안점에서 ‘2008년 설맞이 이랜드 집중 투쟁’을 선포했으며, 충북지역은 오는 2월 2일 홈에버 청주점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