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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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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비정규법 이유로 노조 간사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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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8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충남에 있는 홍성의료원이 1월부터 노조 간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는 "오늘도 투쟁중"이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 지부

홍성의료원지부 “2000년도 노사합의 이행하라”
홍성의료원 “전 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만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


홍성의료원지부는 15년 이상 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지부가 갖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간사의 임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장례식장 운영권'을 홍성의료원지부가 병원 측에 양도하면서 “그간 노고의 인정과 노사화합의 실현을 위해 병원 측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에 따라, 병원 측이 간사에게 사무직 9급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홍성의료원의 신임 원장이 온 후부터 노조 간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성의료원지부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 “장례식장 운영권을 양보하며 체결한 2000년도 노사합의(사내근로복지 합의서)에 따라 간사의 임금은 홍성의료원에서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상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 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보호법안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노조 간사의 경우 관행상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해 왔고 병원에서도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노조 집행부나 병원장이 바뀔 때마다 '노조 간사의 임금 지급'을 가지고 딴죽을 걸었는데, 이번에도 노조, 병원 모두 신임집행부와 신임원장이 오며 발생한 일”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 위축'과 '노조 길들이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성의료원 황도연 총무과장은 “비정규보호법은 상관없으며, 우리 병원에는 간사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 간사는 일용계약직이며 2007년까지 임기를 마친 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만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고 새 원장이 왔으며, 간사의 계약도 1년이 다 되었으므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는 노조간사의 임금문제를 회사가 거론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홍성의료원지부는 “현재까지 5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보충교섭 요구안은 ▲식당조합원 휴일 수당 지급 ▲명절 당일근무자 통상임금 50% 지급 ▲노동조합 간사 활동보장 세 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을 이후 노사관계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홍성의료원지부는 “다시는 노조간사의 임금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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