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직원 : 입장권 사셔야 합니다.
국립공원 탐방객 : 예? 국립공원 입장료 없어지지 않았나요.
사찰직원 : 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여기 00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요
국립공원 탐방객 : 전 문화재 안 봐요. 산에 갈 거예요.
사찰직원 : 이곳은 (00사 사역이란 표시가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사유지이기에 못갑니다.
국립공원 탐방객 : 차라리 통행료를 받으세요.(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니 우회로를 내주고 통행료를 받으세요)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진 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물리적 충돌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등 2007년 사찰과 정부 탐방객 사이를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그런 가운데 합천 해인사가 지난 15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할부처와 관할 지자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의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해인사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는 2007년 1월 장성 백양사에 이은 두 번째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은 전국 22여 곳이며 충청권 내는 속리산 법주사와 계룡산 갑사, 동학사, 신원사 4곳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는 법률 근거가 다르기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는 관련이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받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탐방객의 거부와 저항은 만만지 않다. 시민단체들의 시위와 저항이 아니라도 인터넷 카페나 블러그에서 관람료 징수의 근거를 따지거나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사찰 입구에서 받아라”거나 “차라리 통행세를 받아라”는 식의 항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나 이에 맞서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불교계 어디에도 탐방객 권리는 없어 보인다.
2005년 천은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사찰 내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국립공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탐방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문화재 관람료 인상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화제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 보유사찰 507개
-문화재 관람료 징수사찰 67개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 22개 중 설악산 백담사, 덕유산 백련사, 안국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