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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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이후 무너진 택시민주노조운동을 재건할 터”

공공운수노조 대전택시지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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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00시04분 김병기(cmedia@cmedia.or.kr)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택시지회(지회장 안재기) 조합원 등 60여 명은 8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출범총회를 열고 “도급제 철폐투쟁과 전액관리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김경선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본부장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을 확대해 잘못된 택시정책을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노조는 “익산과 전주도 4부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혈세로 보상금 주며 감차시키지 말고, 4부제 시행으로 무상 감차하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택시기사의 60%~70% 비정규직이고, 더구나 언제 떠날지 모르는 도급택시가 과반을 넘어, 조합원으로 조직할 대상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택시기사가 어떤 전과가 있는지 신원확인도 안 되는 불법도급택시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불법도급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미 포화상태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나 됐고, 그 사이 사업주들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도 두 차례나 합헌판결이 난 바 있다”면서 “광역시마다 시행을 위한 인프라까지 갖추어져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대전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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