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우진환경분회는 분회장 폭행사건을 일으켰던 (주)우진환경에서 10일 집회를 갖고, 사측으로부터 성실교섭 약속을 받아냈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한 번씩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집중 교섭을 통해 임금협상, 단체협약을 25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10일, 우진환경분회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위치한 (주)우진환경 앞에서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협상, 단체협약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