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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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시,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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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22시12분 임두혁

요즘 노동자 감시와 통제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무선주파수 송수신장치인 RFID카드를 이용한 사무서비스 직군에 대한 행동 감시,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라는 것으로 생산현장에 대한 감시, 택배와 택시회사 따위에서 흔히 쓰는 GPS나 PDA를 통한 위치 추적 등 노동자에 감시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자 감시가 ‘회사의 기밀의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작업에 대한 감시를 넘어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주)ASA의 노동조합 회의 도청 사건이 주는 충격파는 사뭇 크다. '상황일지'라는 제목으로 발언자의 시간과 발언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도청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회의장 밖에서 듣고 받아 적은 것이든, 이는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주)ASA의 통상적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보안을 위한 조치’라고 했던 것과도 질을 달리하는 행위다.

문제는 감시다

(주) ASA의 ‘도청 논란’은 노조회의를 도청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첨단 도청 장치를 사용한 것이든 원시적 방법으로 문 밖에서 엿들었든 노조회의를 몰래 사용자측이 엿들은 게 문제다. 사용자측의 엿듣기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전제하기에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조활동 방해다.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사용자와 인격과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동자 사이에 ‘감시 문제’는 출발부터 공평하지 않다. 감시의 최대 명분인 ‘기밀 유지’의 그 기밀 내용 설정을 사용자가 하고, 감시 장치의 설치 운영도 사용자가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을 회사는 알고 있다

총칼을 든 군인과 어린아이의 싸움처럼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자 감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을 회사는 알고 있다’ 현수막을 지나치며 출근하는 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노조원이 있는 작업장에만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치졸한 노조감시부터, 개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노동자 감시까지
제재가 필요하다. 노동권과 작업장에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동자감시 조장하는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현재 전자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노동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내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타이어의 노동자 사망과 산업재해 은폐가 하이닉스 건설 관련 사망 사고로 반복되는 것처럼, (주)ASA에서 일어난 도청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노동자 감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덧붙임

임두혁 님은 미디어충청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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