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지난 해 3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에서 또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났다.
13일에 일어난 이번 사고는 시험가동 중이던 FAB동 1층에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배관이 터져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3명의 건설노동자 중 중상을 입은 박모(25.C건설)씨는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송모(53)씨 등 2명은 청주 현대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현대건설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은 정말 안전하니 확실히 믿어달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사고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현대건설이 은폐한 산재사고를 고발할 것”이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번 사고를 통해 하이닉스공장 건설현장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에 대해 현대건설이 사건을 덮으려고 일반승합차로 골절 환자를 이송했다는 제보가 왔다”며 “현대건설은 개선의 여지가 없이 또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현대건설이 은폐한 산재사고를 고발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공사 현장 책임자의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