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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은 현재 발전을 내세우며 (재)개발로 온 지역을 들쑤시고 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재개발과 노점상 단속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70년대 이래 현재까지도 빈민과 노점상은 끊임없이 삶의 터전을 위협받으며 '청소'의 대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편에는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이주노동자가 있다. 이들 역시 임금 착취와 폭력, 적발, 추방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삶'과 '존재'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노점상과 철거, 이주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대전시의 경우 2006년 약 200여 군데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07년부터 재개발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철거에 있어서도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한 폭력이 난무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초봄부터 대전의 서남부, 동구주거환경, 철로변 정비, 원도심 재개발지역 등 여러 곳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점상의 경우 충청 각 지방차지단체마다 노점상 단속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가 꾸려져 노점상의 영업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 대한 단일한 정책이 없을뿐더러 단속의 대상과 방법도 제 각각이다.
그리고 충청지역이 개발에 몰두할수록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주거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는 시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계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점상은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로 집결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충청지역에는 등록 이주노동자만 약 3만 6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6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생활은 불안정하다.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폭언, 폭력에 시달리고, 사회에서는 ‘위험한 외국인’, ‘잠정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다.
시청으로 주민등록이전을 했던 조성연 씨, 행정대집행을 앞두다
대전지역의 2007년 (재)개발 지역의 주민문제는 2006년 6월 30일 약 200여 군데가 넘는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확산됐다.
한꺼번에 200여 군데가 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이미 지정 되었던 곳을 합쳐 대전 전역을 개발, 재개발의 광풍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또한 대다수 지역주민들을 살던 곳에서 떠나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보상금이 아닌 현실적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 뿐. 대전시의 발표에 따르면 21%의 지역주민만이 다시 그 지역에 재정착하고 나머지 약 80%의 주민은 떠나야한다.
이에 약 1년여를 준비한 대전도시개발연대가 2007년 4월 26일 출범하게 되었다. 또 동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의 대책위들이 구성되었고, 아파트 재건축지역 주민대책위도 구성되어 각 지역 주민과 대책위들이 대전 주민연대준비위을 구성해왔다. 이러한 구성은 먼저 활동 중이었던 서남부 택지개발 지구 주민대책위들의 활동도 촉진시켰다.
대표적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피해자인 상대동 주민들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이유는 10월 1일 서남부 택지개발지구의 상대동이 대전시장의 명령에 의해 강제철거를 당했기 때문이다. 강제철거 당시 시에서 고용한 서울지역 용역업체 직원들은 상대동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 주민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이후 주민 조성연씨는 시청 주차장 앞 천막에 기거하며 강제철거에 대한 시장의 사과와 강제철거 중지,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조성연씨는 10월 26일 시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지만 결국 말소됐으며, 강제철거를 당했던 다섯 가구의 주민도 상대동 철거현장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가이주단지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책마련보다는 조성연씨가 기거하고 있는 천막 철거에만 몰두, 오는 20일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대전시의 재개발, 2012년 까지 계속된다.
한편 대전시는 2012년까지 6만4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대전 시내에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8천 가구에 불과해 연도별로 아파트 공급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대전시 인구가 150여 만 명보다 4배 정도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이 될까 하는 우려가 크다.
또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역시 우려된다. 2011년까지 6만 4천명이 거주하게 될 대규모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 야생동식물의 우수한 서식처였던 갑천과 금정골의 습지공간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만 되면 찾아오는 폭력적인 노점 단속
얼마 전 고양시에서 붕어빵 아저씨 故 이근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시만 부인하고 있을 뿐 이씨의 죽음은 고양시가 추진한 노점상 단속이 부른 타살이었다.
만약 고양시가 용역업체와 계약한 31억 원을 노점상 사업에 지원했더라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그 31억 원이 지원됐더라면, 노점상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다면, 노점상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기 위한 생계 수단임을 인정했더라면, 이 중 하나라도 되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올 한해 충청지역에서도 끊임없는 개발과 전국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루 빨리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고양시에서 일어난 비극은 충청지역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충청지역 노점상들에 대한 시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시 미관저해, 교통도로 질서 혼란, 국민 보건 위생 침해 등의 이유로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노점상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위주의 관리가 이뤄졌다. 그 방법을 보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공익 요원들을 동원한 단속반 운영, 가로화단 설치 등이다.
충남 아산시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8천 여 만원이 용역비로 쓰였다. 천안시는 FIFA세계청소년월드컵 전초전 경기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다며 신부동 터미널 주변 노점상 5개소 등을 행정대집행 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단속이 문제가 됐었다.
자칭 ‘청정 관광특구’ 대전시 유성구. 유성구는 10여명의 단속반이 주·야간 휴일과 주말까지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에는 새벽에 폭력적으로 기습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충돌이 있기도 했다.
청주시의 경우는 최근 경비 용역 업체 SWAT을 동원해 조직폭력배처럼 폭력을 휘두르며 공포감을 조성하며 노점상을 단속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동안 노점상 문제는 행정기관의 무원칙하고 폭력적인 단속과 노점상의 저항이 서로 교차했다. 행정기관은 노점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면적인 조사 작업, 노점상의 생계 대책 수립보다는 그때그때 형식을 달리하면서 강제적인 단속과 폭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일상적인 임금착취와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한국 내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즉 한국 정부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맺은 국가의 구직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사용자에게 알선해주는 제도를 통해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는 3년만 허용되는 취업기간과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작업장 변경의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어 매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확대 생산하고 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돈을 모으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아 빚도 다 못 갚고 귀향해야 하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충청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충청지역에는 등록 이주노동자만 약 3만 6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6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생활은 불안정하다.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폭언, 폭력을 당하고 사회에서는 ‘위험한 외국인’, ‘잠정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다.
아직 이주노조가 없는 충청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날, 노동절, 하계휴가, 추석, 세계이주민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임금에서 떼여온 '국민연금'을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할 대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반환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4월에는 대전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중소기업관리청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서울 경인지역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 규탄집회를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청주의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가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언제 어느 때든 의심스러운 즉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할 수 있다. 즉, 피부색이 다르거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공무원의 맘에 들지 않는 외모의 경우도 그 자리에서 단속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벌칙규정에 의거 처벌받는다. 또 강제퇴거 대상자가 고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고용주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열람도 가능해진다. 2008년 대한민국은 피부색만 달라도 불심 검문을 받는 인종차별의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