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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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또다시 면직처분

주성대 교수노조 조합원, 06년부터 3번째 직권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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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7시02분 김용직

지난 2월 18일, 1년 10개월여 만에 복직을 했던 교수노조 주성대 지부의 조합원인 홍성학 교수와 최종덕 교수가 27일 또다시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되어 주성대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수노조 주성대 지부 홍성학, 최종덕 조합원은 지난 2006년 3월 주성대학의 학내 비리 문제에 대한 정당한 투쟁에 대한 대가로, ‘폐과’를 내세우며 직권면직 된 바 있다. 이에 2006년 6월 초 교원소청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폐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무효” 명령을 받고, 2007년 6월 30일 복직되었다. 그런데 동시에 다시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 후 다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의 법정투쟁을 거쳐 각각 직권면직 무효결정을 받고, 학교측으로부터 지난 18일 복직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채 열흘이 되기 전에 또 다시 이사회를 통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만난 홍성학, 최종덕 조합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에 응했다.

세 번째 면직처분을 받은 현재 심경은?
오히려 맘이 오히려 편하다. 복직된 이후 이놈들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또다시 해직을 당하니 담담하다.

학교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면직이라는데?
소청심사위 등 법정투쟁의 결과는 폐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면직처분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려면 복직 이후 과를 살리고 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해서 폐과 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의 면직처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다.

앞으로의 대응은?
일단 문서로 통보받지 못했다. 문서를 봐야 정확한 사유와 이후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0월 경 청주지방법원의 임금체불 소송과정에서 우리와 학교측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화해 조건은 '이전 임금은 안 받지만 이후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임금 근로조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상을 한다. 두 번째로 학교측이 주성대 내에 이익집단을 구성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권고조차 어겼으니 또다시 법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민주노총에게 바라는 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폐과 등이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의 경영 능력인데,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학교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교내 조직문화 풍도의 문제이다. 한 건 한 건이 소중하다. 스스로 투쟁을 통해 반드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동지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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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교수노조에 대한 생각은 이미 나와 있다. "교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단세포적이지만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단에 의해 날파리 목숨같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매번 학교측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되어야 하는 이들이 살기위해 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켜줄 '노동조합'이거나 비겁하지만 재단과 '빌붙는 짓'뿐이다. 당당히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홍성학, 최종덕 조합원의 투쟁에 함께 하자.

덧붙임

김용직 님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교육선전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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