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는 유독 편파 수사와 구속
지난 1월부터 불구속 수사 원칙을 명문화한 개정된 형사소송법(198조 준수사항 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충청지역 노동자들에게는 마치 구속이 원칙처럼 휘둘러졌다.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9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지난 17일 충북지방경찰청은 “2월까지 도내에서 검거한 5대 범죄 피의자 1천660명 가운데 28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범죄 대비 영장신청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22.6%(1천623명 중 368명)에서 16.8%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이와 같은 감소추세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살인 등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구속영장 신청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다른 원칙을 적용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중에는 이미 “사측과 합의를 하고 투쟁을 마무리 한 사업장”임에도 구속된 경우도 있다. 반면, 사업장들은 처벌이 아예 없거나 미약해 “검·경찰이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는 노동자들의 원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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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 구속노동자 (2008.3.12현재/구속노동자후원회조사) * 수감지에서 ‘교’는 교도소, ‘구’는 구치소 * 각 교도소와 구치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이메일을 이용해서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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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구속된 충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인 청주지법 송인우 영장전담판사는 이용대 지부장, 천동근 전 조직부장, 노영기 청주지회장 등 3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이미 마무리가 된 투쟁이었다”며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서를 체결한 지난해 11월 20일, ‘(주)대우건설이 협약 이행에 대한 관리 잘못으로 집회 시위가 발생 되었고, 원만한 협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민·형사상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분통 터진다”고 울분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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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들(왼쪽부터 금속충남 정원영 충남지부장. 유영주 부지부장, 심의혁 사무국장, 경남제약 박혜영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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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남제약 직장폐쇄 철회촉구 투쟁’으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구속되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 지역 검·경찰이 경남제약에 투입된 용역경비들의 성추행과 폭력은 방치하고 있는 반면, 경남제약지회 조합원을 포함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임원들과 각 사업장의 지회장들에게는 체포영장과 출석요구를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대전충북강원지부 조합원들 역시 “CJ제일제당(주)의 유류비, 유가보조금 착취를 금지하자고 시작된 투쟁인데, 진천군과 경찰은 사측이 잘못했음에도 오히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법적인 고소·고발·압류 조치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준법 평화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법질서를 망가뜨리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충북건설기계지부는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이 중대 범죄냐”며 “친 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정권에 빌붙는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