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은 작년 6월 대전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벌인 정기점검 결과 적발된 원동기 체인덮개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중앙연구소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벌금처분된 사건은 6개월이 지난 12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똑같이 적발된 바 있어 한국타이어가 현장 산업안전관련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전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 역시 현장 안전점검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난 12월 대전지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39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매년 실시되는 정기점검에서는 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1,394건의 위반사항은 관리분야, 안전분야, 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모두가 정기점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기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바 있는 유기용제의 용기에 부착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표시)만 해도 육안으로 충분히 적발이 가능한 것임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기점검 자체가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측과의 유착관계다.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대전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이 적당히 실적을 쌓는 정도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에서 대전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업무감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밝혀냈을지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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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민병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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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역학조사 2차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집단사망의 공통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원인은 이미 나와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찾지 못한 것은 의학적 증거일 뿐이다. 현장의 물리적 환경과 관-경 유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