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16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본부 이용대 대전충청강원지부장과 전 조직부장, 청주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은 지난해 11월7일 충북 청원군 내수에 위치한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법률 위반 혐의 때문이다.
이에 건설기계본부 충북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앞으로 벌어질 공안탄압에 맞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청원군 내수 대우건설 공사현장의 노사간 갈등은 지난해 7월 23일 노조와 건설사 측이 “차량 수급의 경우 지회 조합원의 차량을 사용하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회에서 수급을 책임”지기로 합의했지만, 건설사측이 이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비조합원의 차량을 사용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건설기계본부 충북지부 청주지회는 11월 7일 지회 파업에 돌입, 20일에 노사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사측은 20일자로 “(주)대우건설이 협약 이행에 대한 관리 잘못으로 집회 시위가 발생 되었다”며 “원만한 협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민·형사상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1월 20일 회사 측에서 제출했던 탄원서
앞서 작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하청 사용자가 노조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위반과 번복을 거듭하다 끝내 파기해버리는 등의 잘못된 노사관계가 원인”임을 지적하고, “도를 넘어선 경찰의 편향적 행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