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8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 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중간 결과 2차 설명회가 개최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과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박두용)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한국타이어 근로자 13명의 사망과 관련한 역학조사 의뢰를 받았다. 2차 설명회는 현재까지 역학조사 진행 사항과 정리된 조사 결과를 공단 역학조사팀에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단 역학조사팀에서는 그동안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여부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영향평가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1. 28 1차 설명회, 12. 22에는 유족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역학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역학조사 중간 결과 설명회에는 한국타이어 노·사 관계자, 유족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연구원 역학조사팀은 중간결과 발표 후 각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사를 벌인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직무연관성 조사보고회’는 유가족에게 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설명회가 조금이나마 유가족대책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설명회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