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전세계적 물부족과 민영화가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2002년 논평을 통하여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물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난 2월 29일 군이 재상정한 “단양군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양군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위험한 출발이다. 물은 생명이요 인권인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라는 기본을 망각한 채 지역발전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인식하고 수중보 건설, 공유수면 이용허가 등 관광개발을 위하여 군민의 희생이 있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수도요금이 필연적으로 상승하거나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군측에서는 군과 군의회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상승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 수자원공사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사기업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주민의 정서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기 보다는 수탁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요금현실화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인상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계곳곳에서 일어난 사례처럼 이윤추구를 위한 지나친 원가절감으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셋째 수자원공사에 대한 군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물은 우리에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생명과 직결된 필수불가결한 유한한 공공재이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는 전무하다. 따라서 물과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은 수자원공사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양군과 의회는 물이 기본적 인권을 가진 필수공공재임을 인식하고 단양군과 단양군민을 재앙으로 몰고 올 단양군상수도민간위탁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