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악덕 상인을 골려주기 위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얘기는 해학과 황당한 거래의 예로써 흔히 얘기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에 대해선 웃음과 황당함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면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사유화)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상수도 민간위탁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지원법”에 의한 물 사유화 정책이 대동강 물 팔아먹기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충남에서는 이미 논산시를 비롯하여 서산. 천안. 금산 등 4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와 위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완료하였고 부여군 등 6개 시.군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 시·군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전문성 부족,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핑계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물은 공공재인가? 경제재인가?
정부에서 ‘물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논거중 하나가 이제는 물에 대한 가치평가도 모든 민중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제재로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 하는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다”라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선언하였듯이, 물은 공기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급되어져야 하는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며 살아가게 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물인 것이다. 그러한 물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효율성과 경쟁력으로 포장한 자본에 의한 민중들에 대한 테러인 것이다.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전문성 부족의 실체는?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꼽는 것이 예산 및 전문성 부족이다. 재정자립도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정당화 시켜주진 못한다.
부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9억6천여만원이 전부이다. 1년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5년 동안 10억도 안되는 예산을 노후관로 교체에 투입하고, 드라마 세트장 등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에는 일년에 수십억원을 투입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려면 수백억원이 투자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없으므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는 논리는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전문성의 부족은 전문 인력의 채용 및 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로망에 대한 숙지 등 경험에 의한 전문성은 오히려 수자원공사보다 현재 상수도 업무종사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 민간위탁 사례에서 나타난 의문들
2003년 민간위탁한 부여군 청소업무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년 당시 16억원이던 위탁 비용이 5년이 지난 2008년 31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그 어떤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부여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였으나, 정부의 교부금 삭감 위협과 예산절감을 핑계로 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힘에 밀려 민간위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민간위탁이 실패했음을 민간위탁을 찬성하고 추진했던 당사자들조차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않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논산시를 봐도, 실시협약 체결 시 운영대가와 실제 예산에 반영된 운영대가를 비교해보면 2006년 계약당시 47억⇒실제 58억, 2007년 계약당시 55억⇒실제 68억, 2008년 계약당시 67억⇒실제 75억으로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상수도사업의 사유화에서 애초에 약속한 투자증대가 지켜지지 않았음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의 사유화’이후 이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로 이윤을 추구하는 공사 또는 기업에서 운영함으로써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둘째로 위탁기간이 2-30년으로 장기계약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특성상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유화)이 안착화 되는 시점인 5-10년 후에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때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이다.
셋째로 상수도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의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개별 기업에서 취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로 2-30년 후에 정책의 실패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는 대다수 민중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책임질 수 있는 정책 담당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게 될 것이다.
‘물’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첫째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족한 예산일망정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에 두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신설관로 매설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방법인 블록화를 실시하여 이중투자를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한강, 금강, 낙동강 등 수계별로 관리를 일원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넷째로 주민과 노동자들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각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단체 모두에게 물은 생명의 또 다른 표현임을 인식시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상수도에 대한 민간위탁(사유화), 상품화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대가로 공평하게 물이란 생명의 기운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 민중은 자신들의 생명인 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고 물을 사유화 하려는 음모에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덧붙임
임복균 님은 공무원노조 부여지부 대외협력부장이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