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지난 3월 20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간울산노동뉴스를 배포하던 중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문 배포중지를 요구하며 나눠주던 신문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구선관위는 주간울산노동뉴스 24호 3면에 실린 노옥희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삼았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에 특정인물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노옥희 후보만 부각시켜 무료로 신문을 배포한 것은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동구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주간울산노동뉴스 김형균 대표는 동구선관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형균 대표는 노옥희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삼는다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사진과 관련 기사만 부각시킨 다른 일간지나 주간신문도 함께 문제삼아야 할 것이고, 무가지 배포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선관위가 우리나라 전체 무가지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