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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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던 건설노동자 폭행당해 숨져

강릉시 건설현장에서 4개월 간 수억 원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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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8시03분 참세상 최인희(flyhigh@jinbo.net)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현장소장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H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이모 씨는 4개월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지난 21일 동료 20여 명과 함께 시공업체인 D건설 현장소장을 찾아가 임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고, 3개월치 임금 450여 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현장소장 김 모씨가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건설노동자 숙소까지 찾아와 이 씨를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이 씨는 현장소장이 휘두른 스탠드형 옷걸이에 가슴과 옆구리 등을 가격당해 갈비뼈가 부러졌고, 춘천 한림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4일 오전 장기 파열과 과다출혈로 숨졌다.

문제가 된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설일용노동자 40여 명에 대해 총 2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협의를 벌여 3월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강릉경찰서는 현장소장 김모 씨를 붙잡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5일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와 강도높은 처벌,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덧붙임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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