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007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전문이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만드는 데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부모 및 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이 천막을 치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5년 역사의 '노들장애인야학'은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천막에서 2008학년 개학식을 하는 것이 장애인교육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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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 올바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 함께하는대전장애인부모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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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교육 차별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 연대 등이 장애학생 부모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학교 측에 보조기구 제공을 요청했을 경우, 83퍼센트가 학교로부터 거절당했고, 편의시설 설치 역시 68퍼센트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학지원이나 학습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요구한 경우에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50 퍼센트를 넘어서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한 학교 측은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올해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인력 배치, 보조학습기기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하루빨리 당사자와 지자체 차원의 T/F 팀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 장애인의 경우 1970년대 특수교육 수혜율은 단 2%에 불과했다. 2000년이 되어서야 겨우 20%를 넘어섰고, 아직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3,40대 성인장애인의 대부분이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200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5.2%에 달했다.(보건복지부)
장애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장애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으며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또한 표현능력의 저하로 자기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성인 장애인 교육을 방관만 하는 현실은 장애인 야학이 수업할 공간을 찾아 다녀야 하며,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려야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예산조차도 일부의 자발적인 후원과 성금으로 유지되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교육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영아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등교육과 장애 성인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3년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통합교육의 질을 재고하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교사의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범국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일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연수 강화,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학습장애 학생 교육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특수교육 및 성인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정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보강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화 및 분권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공약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7% 경제성장을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절감 30%를 약속하고 있고, 0~5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암·중증질환 보장을 확대한다면서 감세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도심을 재개발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집값은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설립한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경부대운하와 호남대운하도 완공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온통 ‘선진화’와 ‘실용’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교육에까지 시장화를 부추기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올바른 장애인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권리로서의 교육권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2008년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대로 된 교육권확보와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강한 연대를 통한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