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오토넷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에서 28일 오전 8시부터 30여분간 실시한 쟁의 투표가 총원 315명중 찬성 231표(73%)로 가결되었다.
현재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스카프(작업시 착용하는 머리 두건)착용을 거부하고 각자의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계를 끄라”며 투쟁 리본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현대오토넷, "직장폐쇄" 운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내하청지회 신인재 지회장은 “사측은 투표 전에 ‘파업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번 달 월급 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조직력을 흔들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 투표는 우리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파업보다는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일하려는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기계를 끄라고 책동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가는 것은 뭐 하자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내하청지회가 쟁의찬반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원청인 ‘현대오토넷’이 교섭안에 대해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사내하청지회에 의하면 “지난 주 토요일까지 (주)현대오토넷과 회사는(하청업체 : 오토닉스, 진성, 중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고용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했으나 24일부터는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장의 범위를 문구로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장이라 함은 진천 지역의 다른 회사로 보내도 보장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편 (주)현대오토넷은 쟁의찬반 투표를 앞두고 생산직 노동자들을 소집, “파업에 들어가면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말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