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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 내 정식품노동조합(위원장 이영섭)이 지난 12월 25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주)정식품이 산업재해 피해자인 조합원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정식품노동조합과 “할 만큼 했다”는 (주)정식품은 교섭이 없는 상황이다.
장애 판급 받은 강희택 씨, 해고를 당하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식품노동조합 최용관 산업안전부장은 “지난 2005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던 조합원이 2007년 11월 1일 복직했으나, 회사 측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12월에 해고 했다”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2월에 해고된 강희택(41)조합원은 지난 2005년 3월 현장 작업 중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마비가 왔다. 강 조합원은 2년 7개월의 산업재해 요양을 마친 후 현장에 복귀했으나 “회사는 그만둘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강 조합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11월 1일 출근을 했다.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강 조합원은 부서에 “앉아 있어야만”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는 강 조합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 강 조합원을 해고시켰다. 이유는 “장애가 심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25일 천막을 설치하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 하나, “회사를 위해 일해 왔던 강 조합원을 어떠한 보상도 없이 해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정식품, “장애자인 강 씨 일할 곳 없다”
정식품노조, “쓸모없어진 노동자를 버리고 있는 것”
이번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주)정식품 노사협력팀 박종범 차장은 “강 씨는 현재 왼쪽 발과 팔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온전치 못해 장애 5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을 종결한 것도 강 씨가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서였으며, 우리 역시 5주 동안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상해고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하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식품노동조합 내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회사만 알고 일해 왔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무일푼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회사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용관 산업안전부장은 “회사가 5주 동안 강씨를 위해 시간을 줬다지만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산재요양기간 중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 못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인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 문제를 근로복지공단에 넘기는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며 “통상해고 처리 시 노동조합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말이 통상해고일 뿐, 실질적으로 이제 쓸모없어졌다고 생각되는 노동자를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