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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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분당 수순만 남아

당대회, 일심회 징계안 부결, 비대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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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09시02분 최세진

민주노동당은 2월 3일 당대회에 제출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자주파에 의해 부결됨에 따라, 평등파의 탈당과 분당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사활을 가름할 당대회가 2월 3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열렸다.
3시 5분께 시작한 당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은 나날을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대적 소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저이기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며 "지난 대선에서 당은 국민들로부터 이대로의 민주노동당은 안된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습니다", "일심회 관련 안건과 비례대표 부분은 수정동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당대회는 그 시작부터 자주파의 반대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오후 8시가 되서야 대선 평가안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되었으며, 위원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후 11시경 '일심회 징계안'이 다수 자주파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다.

수정안이 다섯 개나 제출되었던 '일심회 징계안' 토론은, 최종적으로 최동석 대의원이 제출한 '징계안 전면 삭제'라는 수정안이 재석 대의원 862명중 553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일심회 징계안이 부결되자 자주파 대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질렀고, 비대위원들은 굳은 얼굴로 전원 철수했다. 이어 평등파 대의원들이 다수 퇴장했다.

그리고 11시 50분 대의원 재적인원 확인 결과, 과반에서 8명 모자란 654명만 남아, 이덕우 당대회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는 결국 다수 자주파의 굳히기에 막혀 그 정치적 일정을 4주만에 마무리하게 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덧붙임

최세진 님은 미디어충청 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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